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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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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안내
작성일 2010-02-26 조회수 1154
첨부파일

매주 화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하는 단기집단상담 안내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수료후 구직 1회 인정 가능합니다

각 과정당 25명 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