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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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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3-28 | 조회수 | 100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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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개정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사업운영 지침 일부개정 - 지원대상 청년, 지원대상 기업 등 일부내용 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참여 방법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수원고용센터 운영기관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붙임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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