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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제도 내용 정리 및 추가 서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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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12-28 | 조회수 | 390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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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제도 #7 ➊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추가 ▶ ‘24.1.1. 이후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부터 적용 ➋ 지원 제한 사업주 판단: 최근 2년간 고용조정 이력 추가 신규 고용유지조치 개시일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받은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 종료일의 익일부터 6개월 이내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 10% 이상 이직 ▶ ‘24.7.1. 이후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부터 적용 ➌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기준: 매출액 ① 매출액(단일화)의 직전 6개월 월평균 ② 매출액의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감소 ③ 기타(예외 인정사유) - * 고시 제정 및 지침 시달 (첨부자료 확인) ▶ ‘24.1.1. 이후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부터 적용 ➍ 근로자 확인서 양식 마련 및 보관(3년) ❺ 무급 고용유지조치계획 심사 절차 간소화) ❻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산출방식 개선 ❼ 기타 계획서·지원금 신청서식에 사업주확인서 포함 ▶ 고시 발령(‘24.2월중) 이후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부터 적용 (4~7 항목)
*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숙지해주시고, 제도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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