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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작성일 2012-11-26 조회수 607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308호


 


2013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공고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인턴 및 실시기업 모집, 정부지원금 지급(인턴기간 지원금), 채용 알선, 관리감독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운영할 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시 3~6개월간 임금의 50%(월 한도 80만원),


    정규직 전환 후 7개월간 고용유지 시 6월분 임금 일부 지원(월 65만원)


  o 신청기간 : 2012.11.26.(월) ~ 2012.12.7.(금)




  o 신청방법 :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신청서 서식은 붙임 공고문 참조


  o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과(인턴 담당)로 문의(전화 1350)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