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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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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1-08-12 조회수 702
첨부파일

시간제일자리(15시간~30시간 이하)를 근로계약기간 정함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면 월 최대 40만원 1년간 지원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 분활, 근무체계 개편,새로운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 일자리(15시간~30시간이하)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민간위탁(노사발전재단)하여 2011년도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6회 차 신청을 8.31.까지 접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첨부를 참고하시어 노사발전재단(02-6930-6052~59)(팩스 : 02-6930-6099)으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를 노사발전재단에 신청하여 승인 후에 채용하셔야 합니다. 승인 전에 채용은 부지급 입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 신청 후 선정절차 및 각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2. 사업계획서 샘플 1.

           3.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 안내문 1.

           4. 신청절차 1.

           5. 2011년도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 가이드   (Q&A)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