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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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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11-08-02 조회수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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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간제일자리 도입․확대, 일자리함께하기 도입․확대, 유망창업기업의 신규 고용, 고용환경개선, 전문인력 채용 등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한 기업을 지원"하는고용창출지원사업을 2011년도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5회차 신청을 8.31.까지 접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고용창출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첨부를 참고하시어 순천고용센터 등에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 신청후 선정절차 및 각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