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성보호급여 추가 지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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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8-28 | 조회수 | 919 |
첨부파일 | |||
'13년 이전(13년 포함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분 중에 '13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급여가 변동이 되는 분은 추가지급 예정이오니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급여가 이미 지급 완료되었으나,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분 (단, 소멸시효 3년 이내 대상자에 한함) - 신청기관 :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