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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모성보호급여 추가 지급 안내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919
첨부파일

'13년 이전(13년 포함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분 중에 '13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급여가 변동이 되는 분은 추가지급 예정이오니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급여가 이미 지급 완료되었으나,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분

                  (단, 소멸시효 3년 이내 대상자에 한함)

- 신청기관 :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