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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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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5-07-01 조회수 845
첨부파일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대상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50억 미만)

운영기간: 2015.7.1.~8.31.(2개월간)

신고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신고처: 여수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 연락처: 061-720-9133~4(순천,광양,보성,고흥), 061-650-0153~4(여수)

자진 신고시 인센티브

 - 과태료 면제

 -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피보험자격의 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