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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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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5-17 조회수 380
첨부파일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

    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1-43호
    - 공고방법:  안산지청 홈페이지 외 각 (지)청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기간: 2021. 05. 17. ~ 2021. 05. 31.(15일간)

붙임: [안산지청]공시송달 공고(제2021-4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