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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4-10-24 조회수 368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4-12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중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한을 부여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 제29조제1항
3. 공고기간: 2024. 10. 24.(목) ~ 2024. 11. 7.(목)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 

2024. 10.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