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6+6 부모육아휴직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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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26 | 조회수 | 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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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아이키우기!! 6+6 부모육아휴직제 1.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내(2022.7.1.이후 출생자부터)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한 경우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첫 6개월을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상한금액 있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요건 어떻게 되나요?(새가지 요건을 다 만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총180일 이상 - 육아휴직 시작일 후 1개월 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3.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 후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를 지급한 기관에서 차액 지급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사후지급금(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복직 6개월 후 일시 지급) 적용없이 100% 지급 -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적용됨 * 단, 부모 모두 개정법 시행전(`24.1.1.)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하였거나, `22.7.1. 이전 출생 자녀는 적용되지 않음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금 (18개월 이하 자녀) *사용기간별 최대 지급액은 엄마 또는 아빠의 휴직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6+6 육아휴직급여를 신청.(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6+6 추가급여는 별도의 신청없이 시간차를 두고 지급 됨)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한 경우만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①육아휴직급여 신청서 ②육아휴직 확인서 ③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 대장 등)④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경우 확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