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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공표
작성자 허진 작성일 2016-10-25
조회수 155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338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의 명단과 같은 법 제27조제1, 28조의2, 79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기관의 명단을 같은 법 27조제7및 제29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