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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운영」
작성자 허진 작성일 2016-10-20
조회수 951
첨부파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운영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16.10.17.~11.18.(1개월)

-자진신고시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100%) 및 형사고발 면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