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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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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82
첨부파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24-45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에 의거 대상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2022. 6. 13.2022. 9. 10.)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을 초과한 2024. 2. 16. 신청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지급 결정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4. 29.

서 울 동 부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지급 결정 통지서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부지급 기간

부지급 사유

1990. 2. 28.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지급 결정 통지서

2022. 8. 12.9. 10.

(대기업, 30)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초과하여 신청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하생략(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하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4. 5. 1. 2024. 5. 15. (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곽광현(Tel 02-2142-854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