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 서대문구 고용유지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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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08 | 조회수 | 6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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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대문구 고용유지 지원사업 안내]
서대문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위기 극복 및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하여 우리 기관과 협력하여 서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구 고용유지지원사업」관련하여 홍보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서대문구 소재 사업체 중 고용유지 상생협약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의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최대 180일 지원(10~33%) ○ (접수기간) 2022년 3월 10일 ~ 7월 31일 (2022년 1월~6월분)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은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 02-330-1417,1421,1926 ) 로 연락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