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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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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21.9월 채용) 사전 신청서 접수 안내
작성일 2022-01-03 조회수 3537
첨부파일

 

‘211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21.3.25.~9.30. 신규채용) 신청이 예산부족으로 조기마감됨에 따라 지원금 신청 기회를 갖지 못한 ‘219월 신규채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접수를 받습니다.

 

‘21.9.1.~ 9.30. 기간 내 장려금 대상자*를 신규채용 하였음에도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주는

     ‘22.1.3.~’22.1.24.까지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 전 1년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일 기준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

 

○  동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며, 지원금 신청은 고용 후

      6개월 단위로 관련 서류* 구비하여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내역 등)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서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주소: (우편번호 0415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8(도화동, 삼창프라자 빌딩) 810호 서울서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