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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21.11.19.) 관련 안내
작성일 2021-11-18 조회수 2600
첨부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18. 공포)되었으며, 

'21.11.19.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135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