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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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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대문구" 고용유지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1-11-16 조회수 2182
첨부파일
[2021 서대문구 고용유지 지원사업 안내]

 

           서대문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위기 극복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하여

      우리 기관과 협력하여 서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서대문구 고용유지지원사업」관련하여 홍보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 서대문구 소재 사업체 중" 고용유지 상생협약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의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6개월 지원(10~33%)

 

            (접수기간) 2021년 3월 17일(수) ~ 12월 10일(금) ※ 매월 신청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은

                ☎ 02-330-1417, 1421, 1926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로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