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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1-10-12 조회수 182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30.~11.9.)]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합니다.

 

주요 내용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

‘3+3 부모육아휴직제신설, ‘육아휴직지원금신설 등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