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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1-06-21 조회수 274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자진신고 기간

’21. 6. 21~7. 30(6주간)

 

자진신고 접수장소
서울서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 (태영데시앙빌딩 6층)
서울서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삼창프라자 8층 810호)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

 

자진신고 시 혜택
추가징수 면제 ·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등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부정수급 일제단속 기간운영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 시
1. 지급금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2. 1년 이내 장려금 등 지급제한 및 형사처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