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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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15 | 조회수 | 13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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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금지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21.3.31) □ 지원요건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①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 ②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①무급휴업: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 ▴50% 이상 (19인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이상 (1,000명 이상) - ②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휴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특별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유급휴직 실시 □ 지원금액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금지업종은 9/10(대규모기업 2/3) 지원(‘20.11.24~’21.3.31) □ 지원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실시 하루전 까지 신고(단, 집합제한·금지업종은 30일이내 신고 가능)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만 해당
*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 서식은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첨부: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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