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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문
작성일 2021-01-15 조회수 1334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금지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21.3.31)

지원요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 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 50% 이상 (19인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999), 100명이상 (1,000명 이상)

- 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휴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999)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특별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유급휴직 실시

지원금액

구분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우선지원 2/3

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이상

ㆍ우선지원(대규모)
16.6만원
(180)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우선지원(대규모)
16.6만원
(최대 180)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우선지원 9/10

대규모 2/3 또는 3/4*

*단축율 50%이상

우선지원 17만원

대규모 16.6만원
(180)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우선지원(대규모)
16.6만원
(최대 180)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금지업종은 9/10(대규모기업 2/3) 지원(‘20.11.24~’21.3.31)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고용유지조치
실시

지원금 신청

(매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6개청 및 제주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또는 근로자

*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실시 하루전 까지 신고(, 집합제한·금지업종은 30일이내 신고 가능)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만 해당

 

*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 서식은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첨부: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