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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금 신청 관련 유의 사항 안내
작성자 우태욱 작성일 2012-08-30
조회수 1603
첨부파일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신고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1.10.26. 신설)

 

따라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고용관리책임자 신고 시, 사업주 본인을 고용관리책임자로 신고한 사업장은 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