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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직업안정법 위반 특별 단속
작성자 김보경 작성일 2012-04-30
조회수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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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는 관내 4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직업안정법 위반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