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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안내
작성자 우태욱 작성일 2012-04-03
조회수 1670
첨부파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정년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관악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2-3282-93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