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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입니다.
작성자 고은희 작성일 2012-01-02
조회수 1639
첨부파일

2012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입니다.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근무체계개편, 고용환경개선, 새로운 시간제 직무의 개발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지방관서(또는 민간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접수기한 : 1회차(1.31.), 2회차(3.31.), 3회차(4.30.), 4회차(5.31.), 5회차(7.31.), 6회차(9.30.)


붙임의 시행지침을 다운받아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은 차후 시행지침 별도 게시 예정


※ 문의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2-3282-9385~9

 

고용창출사업계획서 접수처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구로동 182-4) 대륭포스트타워 3차 2층 

                                               관악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