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 안내 | |||
---|---|---|---|
작성자 | 고은희 | 작성일 | 2011-12-20 |
조회수 | 1972 | ||
첨부파일 | |||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근로자에게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복직 후 30일이상 고용하거나 육아휴직대상자에 대하여 대체인력을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 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신청(우편 또는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관악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2)3282-9385~9 * 접수처 : (우 152-847)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구로3동 182-4) 대륭포스트타워3차 서울관악고용센터 2층 기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