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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 안내
작성자 고은희 작성일 2011-12-20
조회수 1972
첨부파일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근로자에게 30일이상 육아휴직

부여하고 복직 후 30일이상 고용하거나 육아휴직대상자에 대하여 대체인력신규채용 "사업주"

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신청(우편 또는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관악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2)3282-9385~9

   * 접수처 : (우 152-847)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구로3동 182-4) 대륭포스트타워3차 서울관악고용센터 2층

                   기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