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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급휴직(고용유지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 안내
작성일 2020-06-16 조회수 697
첨부파일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에서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고용유지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붙임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안내사항 (고용유지 지원금(유급 휴업/휴직)과 차이점 확인 必)

  ① 사업주 신청 → 근로자 지원 (사업주 지원 X)

    - 따라서 사업주가 지원받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지원받기 위해선 유급 휴업/휴직 실시 必

    ☞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유급 휴업/휴직) 지원 공지사항 확인 [클릭하시면 공지사항으로 이동합니다.]

  ②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상용직 기준) 10인 이상 必

    - 10인 미만인 경우 신청 불가

    - 딱 10인 경우, 10명 근로자 모두 무급휴직에 동의하여야 신청 가능

 

  ③ 근로자별 최대 90일, 월 최대 50만원 지급

 

  ④ 특별지원고용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사전에 1개월 유급휴업 실시 必

    - 유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신청 불가

    - 단, 유급휴직 → 유급휴업(1개월 이상) 실시 후 신청 가능 

 

 ★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고용유지TF팀 무급휴업휴직 담당주무관(02-3282-9348)로 전화 주시기바랍니다.

  - 전화 문의가 너무 많기에, 위 주요 안내사항 및 안내문을 꼭 보신 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코로나 19로 인해 방문 접수 대신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등 기타 서식은 안내문 파일에 있습니다.

 

 ★ 등기우편 보내실 곳

 (우편번호 08378)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2층 고용유지TF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