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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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16 | 조회수 | 4570 |
첨부파일 |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안내
◈ 지원자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현장 접수 방법은 붙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공고문" 참조) ◈ 오프라인 신청서 등 기타 서식은 붙임 "[오프라인용]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서식 모음"에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서식의 작성 샘플은 붙임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접수 신청서 작성 예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 추가서류 있음. ◈ 신청기한: 6월 1일 ~ 7월 20일 (단, 오프라인 접수는 앞당겨서 6월 22일부터 시작, 2주간 5부제로 운영) ex) 출생년도 끝자리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 안내는 하단의 유튜브 주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IBuGAULHMU&list=PLw3rGaCM7CWWAOLl3PmZRXTYVDRM69jIl&index=3&t=0s
https://www.youtube.com/watch?v=9oMhGAUGexA&list=PLw3rGaCM7CWWAOLl3PmZRXTYVDRM69jIl&index=4&t=0s
https://www.youtube.com/watch?v=MXDH2Bz9R5k&list=PLw3rGaCM7CWWAOLl3PmZRXTYVDRM69jIl&index=2&t=0s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기한 內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은 별도 콜센터 ☎1899-4162, 1899-9595, 국민콜(110) 또는 상단의 붙임파일("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의 전화번호") 확인 후 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