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제도 주요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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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27 | 조회수 | 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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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의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구직급여 지급수준 인상 o '19.10.1. 이후 이직자부터 구직급여일액을 이직자의 이직 전 평균임금 60%로 인상 * '19.10.1. 전 이직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 50%지급 * 하한액 60,120원(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상한액 66,000원
2.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o '19.10.1. 이후 이직자부터 구직급여를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 '19.10.1. 전 이직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90일~240일 지급
3.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o '19.7.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경우, 기타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 인정 * 건설일용근로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 4. 건설일용근로자의 대기기간 삭제 o '19.7.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7일) 없이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1차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 15일분 지급(건설일용근로자 외에는 종전과 같이 8일분 지급) * 건설일용근로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