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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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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작성일 2019-11-11 조회수 464
첨부파일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사항 게시합니다.

 

1. 개정 사유

 ○ '19.10.1.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안에 맞추어 규정 정비 필요

 ○ 인프라구축 지원금의 신청, 지급 및 초과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규정의 준용 조문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

 

2. 주요 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의 최대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인프라구축 지원금의 신청, 지급 및 초과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규정문구 정비

 

 

★ 자세한 문의는 "붙임 3_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연락처"를 확인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