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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개정지침 및 재개 알림(2019.8.20.)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1386
첨부파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2019.8.20.()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1.지침,  2.주요 개정사항을 참조하여 요건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2019.12.31. 신규 채용된 대상자는

입사일로부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후

3개월 이내(신청가능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가능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게시용) 채용 월별 최소고용유지기간 및 지원금 신청기간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2019년 1월 채용자의 경우, 2019.9.30.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단, 2019년도 지원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금 신청서 서식 등(확인서 포함)은 '서식자료실'에 별도 게시하였으니

  신청서 제출시 같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붙임 4_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연락처"를 확인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