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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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01 | 조회수 | 338 |
첨부파일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 목적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후 소득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 시행 : 2019.7.1.
2. 지원 대상 - 근로자(①유형~③유형) - 1인 사업자(④유형~⑤유형) - 기타(⑥유형)
3. 지원 금액 -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원씩 3회 지급
4. 특례 - '19.4.2.일 출산자부터 적용
5. 신청 - 신청 기간: 출산일 30일 경과 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신청 - 신청 장소: 신청인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온라인(www.ei.go.kr) 신청) - 제출 서류: 급여 신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기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입증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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