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
작성일 2019-07-01 조회수 338
첨부파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 목적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후 소득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 시행 : 2019.7.1.

 

2. 지원 대상

  - 근로자(①유형~③유형)

  - 1인 사업자(④유형~⑤유형)

  - 기타(⑥유형)

 

3. 지원 금액

  -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원씩 3회 지급

 

4. 특례

  - '19.4.2.일 출산자부터 적용

 

5. 신청

  - 신청 기간: 출산일 30일 경과 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신청

  - 신청 장소: 신청인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온라인(www.ei.go.kr) 신청)

  - 제출 서류: 급여 신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기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입증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