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산급여 인상 등에 대한 안내와 첨부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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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10 | 조회수 | 2173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이 2018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18년 상한액을 90일 출산휴가기간 동안 48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문의 사항은 서울관악고용센터(02-3282-9390~9393, 9383)로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