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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출산급여 인상 등에 대한 안내와 첨부자료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2173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이 2018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18년 상한액을 90일 출산휴가기간 동안 48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문의 사항은 서울관악고용센터(02-3282-9390~9393, 9383)로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