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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7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3696
첨부파일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휴업, 훈련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 요건, 지원 수준 등은 붙임 사업설명자료 및 관련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연락처는 첨부1의 마지막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