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간선택제 전환관리 규정(예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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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2-08 | 조회수 | 1971 |
첨부파일 | |||
-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사업장에서 운용하실 경우
전환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법정 임신기 단축근로 제외) *법정 임신기 단축 기간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
- 지방관서에 신고된 취업규칙에 반영된 전환규정이거나, 별도의 전환 관리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 첨부된 전환관리 규정(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