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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시간선택제 시행지침(2016.9.1. 전환변경 등 반영)
작성일 2016-09-28 조회수 1690
첨부파일

-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 시행

<’16.9.8.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개정 배경) 시간선택제 전환장려금 지원 수준을 인상하여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제도 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 확산 촉진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전환 지원금을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적극 추진
<’16.6.29 에어코리아 방문 시 VIP 말씀>

(주요 내용) 전환장려금 지원수준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 지원으로 2배 인상(간접노무비 포함 월 40만원 60만원)

또한, 지원대상 근로자전환기간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자에서 최소 2주 이상 근로자로 지원대상 확대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월 20만원) 및 대체인력 지원금(임금의 50%,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한도)은 현행 유지

구분

전환장려금

현행

전환시간에 따라 월 최고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전환 시: 월 최고 12만원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전환 시: 월 최고 20만원

임신기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전환 시: 월 최고 20만원

전환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지원(, 임신기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기간이 최소 2주 이상이면 지원)

개정

전환시간에 따라 월 최고 4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전환 시: 월 최고 24만원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전환 시: 월 최고 40만원

임신기는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전환 시: 월 최고 40만원

전환기간이 2주 이상이면 지원(5일 근무일 경우, 근무일 10일을 전환하면 휴일 포함 2주로 산정하여 지원)

전환장려금은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가 전환 전후 시간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위 한도로 지원

(시행 기준) ’16.9.1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