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간선택제 시행지침(2016.9.1. 전환변경 등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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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9-28 | 조회수 | 1690 | ||||||||
첨부파일 | |||||||||||
<’16.9.8.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개정 배경) 시간선택제 전환장려금 지원 수준을 인상하여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제도 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 확산 촉진
□ (주요 내용) 전환장려금 지원수준을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 지원으로 2배 인상(간접노무비 포함 월 40만원 → 60만원) ○ 또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전환기간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자에서 최소 2주 이상 근로자로 지원대상 확대 ○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월 20만원) 및 대체인력 지원금(임금의 50%,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한도)은 현행 유지
☞ 전환장려금은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가 전환 전후 시간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위 한도로 지원 □ (시행 기준) ’16.9.1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