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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 연계 추진 안내
작성일 2015-10-20 조회수 2392
첨부파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15.9.15. 전환 근로자부터 소급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전환장려금 우대) 임신기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환 후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최고 20만원 지원

임신기 전환장려금

임신 이외 사유의 전환장려금

       ?1530시간으로 전환 시 20만원

1525시간으로 전환 시 20만원

      ?2530시간으로 전환 시 12만원

        (적용대상 근로자) 임신기간 중 시간선택제 전환 여성 근로자

           ○ 법적 청구권이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물론, 임신 12주 초과 ~ 36주 미만의 여성 근로자도 모두 대상에 포함

            ? 출산 전까지 모든 임신기간에 대해 우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