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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안내(10.1.)
작성일 2015-10-02 조회수 1997
첨부파일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사업집행의 내실화를 위해 붙임와 같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15.10.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개선 1부.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1부.

         3. 지급제한 등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