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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신규창출) 시행지침 개정 안내(2015.9.21.일부터 개정)
작성일 2015-09-23 조회수 1834
첨부파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개정사항 알림>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사업집행의 내실화를 위해 지원금 신청주기를 변경하고, 사업계획서에 의한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아래와 같이 내용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창출 지원금 신청주기를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

   ※ 2015.9.21. 지원금 신청서 접수분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2> 10.1.~11.30. 사업계획 접수분에 대해서는 12월에 통합심사하고, 우수 모델로 발굴 확산될 수 있는 계획에 한해 승인

 

 3> 시간선택제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사업은 종전대로 매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지원금은 매월 신청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