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전환,개선지원) 시행지침 개정 안내(2015.9.15.일부터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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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9-14 | 조회수 | 1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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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5.9.15.
○ (전환지원) 전환장려금 지원방식 변경 - 정률 지원(50% 사업주 부담) ? 정액 지원(월 12만원 또는 20만원) ○ (개선지원) 지원수준 상향 - 임금상승분 50%의 ? 70%(청년층 80%) +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 (공통) 연장근로 제한 강화 - 주 12시간 ? 주 5시간 이내(월 20시간 초과 시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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