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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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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전환,개선지원) 시행지침 개정 안내(2015.9.15.일부터 개정)
작성일 2015-09-14 조회수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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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5.9.15.

 

 ○ (전환지원) 전환장려금 지원방식 변경

          - 정률 지원(50% 사업주 부담) 정액 지원(12만원 또는 20만원)

        ○ (개선지원) 지원수준 상향

          - 임금상승분 50%70%(청년층 80%) +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 (공통) 연장근로 제한 강화

          - 12시간 5시간 이내(20시간 초과 시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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