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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육아휴직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
등록일자 2026-08-20 조회수 61
서식구분 모성보호
서식파일
견본파일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동일 서식


단기육아휴직 제도(시행일: 2026820)

 

1. 요건 및 절차

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사유

휴원·휴교·휴원 등

자녀가 소속된 기관(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초ㆍ중등교육법64, 유아교육법31조 또는 영유아보육법43조의2에 따라 휴업ㆍ휴교ㆍ휴원한 경우

 

방학

자녀가 소속된 기관이 방학기간 중인 경우

 

입원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자녀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감염병 관련 조치가 있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학교의 등교 중지

. 영유아보육법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으로부터의 격리

 

사용기간

자녀별로 연 11주 단위로 최대 2주 사용 가능(1주 또는 2)

*육아휴직 기간(1년 또는 16개월)에서 사용기간 차감

*분할 횟수는 미차감

 

신청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휴업·휴교·휴원, 입원, 격리 등의 긴급한 사유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일반 육아휴직 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단기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추가 작성

 

보호규정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불리한 처우의 금지 등 육아휴직 관련 보호규정(남녀고용평등법19조제3항 및 제4) 및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파견기간 관련 규정(같은법 제19조제5)이 동일하게 적용됨



2. 단기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 사용한 경우 그 기간만으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41조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지급금액 및 지급방식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 지급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95조 제1, 95조의3)을 해당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일할계산) 및 지급

 

신청절차

일반 육아휴직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단기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을 첨부해야 함

학교 휴원·휴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방학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입원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등교중지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급제한 등

지급제한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하였을 때부터,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감액규정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

 

부정수급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