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 단기육아휴직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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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8-20 | 조회수 | 61 |
| 서식구분 | 모성보호 | ||
| 서식파일 | |||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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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동일 서식 단기육아휴직 제도(시행일: 2026년 8월 20일) 1. 요건 및 절차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사유 ①휴원·휴교·휴원 등 자녀가 소속된 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유아교육법」 제31조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휴업ㆍ휴교ㆍ휴원한 경우 ②방학 자녀가 소속된 기관이 방학기간 중인 경우 ③입원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④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자녀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감염병 관련 조치가 있는 경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나.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등교 중지 다. 「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으로부터의 격리 ●사용기간 자녀별로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사용 가능(1주 또는 2주) *육아휴직 기간(1년 또는 1년 6개월)에서 사용기간 차감 *분할 횟수는 미차감 ●신청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휴업·휴교·휴원, 입원, 격리 등의 긴급한 사유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일반 육아휴직 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단기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추가 작성 ●보호규정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불리한 처우의 금지 등 육아휴직 관련 보호규정(「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3항 및 제4항) 및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파견기간 관련 규정(같은법 제19조제5항)이 동일하게 적용됨 2. 단기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 사용한 경우 그 기간만으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제41조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지급금액 및 지급방식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 지급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 제1항, 제95조의3)을 해당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일할계산) 및 지급 ●신청절차 일반 육아휴직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단기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을 첨부해야 함 ①학교 휴원·휴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②방학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입원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등교중지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급제한 등 ①지급제한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하였을 때부터,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②감액규정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 ③부정수급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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