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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24-10-30 조회수 1460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126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사무공간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