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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안내
작성자 박대규 작성일 2012-02-13
조회수 3964
첨부파일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육아휴직지원금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씩 사업주에게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서산고용센터 전화 041-669-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