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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제도 신설 안내
작성자 박대규 작성일 2012-02-07
조회수 3934
첨부파일

* 지원내용

  -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

    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1인당 분기 18만원씩 지원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 상세 내용은 첨부물 참고

 

* 담당 박대규(전화 041-661-5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