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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21.6.21.~7.30.)
작성자 이정인 작성일 2021-06-19
조회수 266
첨부파일

* 고용장려금 종류: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 특별고용촉진, 신중년적합직무, 일자리함께하기),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 워라밸일자리,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자진신고 기간: '21.6.21.~7.30. (6주간),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 9~11월 부정수급(집중) 점검기간 운영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