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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처벌에 관한 홍보
작성자 윤경숙 작성일 2020-09-28
조회수 283
첨부파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개정(2020. 3. 31.) 따라 2020. 10. 1.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받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