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처벌에 관한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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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경숙 | 작성일 | 2020-09-28 |
조회수 | 283 | ||
첨부파일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2020. 3. 31.)에 따라 2020. 10. 1.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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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처벌에 관한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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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경숙 | 작성일 | 2020-09-28 |
조회수 | 283 | ||
첨부파일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2020. 3. 31.)에 따라 2020. 10. 1.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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