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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195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09-18 조회수 290
첨부파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3-195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사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취업활동계획 미이행 및 연락두절)
-처분내용: 취업지원 종료 및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