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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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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안내
작성일 2024-07-12 조회수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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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사업 참여 안내 -
고용노동부에서는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근로자수 5인이상)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취업애로청년: 4개월이상실업자,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자립지원 필요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북한이탈 청년, 자영업 폐업후 최초 취업, 최종학교 졸업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동 장려금은 참여신청(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니, 최근 3개월 이내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경우 즉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및 아래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엔광주 : 062-716-2841
인지어스 광주지사: 062-454-8031
국제커리어센터: 062-464-5411
광주경영자총협회: 062-716-3424
지역고용정책연구원: 062-652-2070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광주전남지회: 062-363-1333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 064-756-5425

붙임 1. 사업 안내문(리플릿)
       2. 고용24에서 참여신청하는 방법
       3. 참여신청 승인,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신청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