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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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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1-05 | 조회수 | 638 |
서식구분 | 모성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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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 사용한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신청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서 : 신청인 작성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인서 : 사업주 작성(통상임금 확인 자료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