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도 확대 시행<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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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행근 | 작성일 | 2018-06-01 | |||||||||||||||||||||||||||||||||||||||||
조회수 | 2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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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업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주요 지원요건)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②전년말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2018년말까지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 기업규모는 전년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8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전년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 ‘18년도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18년도 보험관계성립일 기준 * (예시) ‘17년도말(또는 ’18년도 신규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기준 피보험자수가 20명 기업인 경우, 청년 1명 채용 후 청년 포함 총 21명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매월 단위로 신청·지급) * 단, 3.15(청년대책 발표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수준과 같이 연 최대 667만원 지급 < 지원 예시 >
□(신청 방법) 중소·중견기업에서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및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문의처) 포항고용센터 2층 기업지원팀 054-280-3051(김행근), 3056(박노순) 경주고용센터 7층 고용지원팀 054-778-2516(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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